인천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13개로 확대

입력 2024-01-10 09:04
인천시청 인천애뜰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인천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에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를 추가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올해부터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를 포함해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을 보장한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2021년 사고부터),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2022년 사고부터), 사회재난 사망(지난해 사고부터) 등도 인천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이다.

올해로 6년째 운영되는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보험금은 보험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지급된다.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인천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다. 다만 보장 항목에 있는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 본인이나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최대 보장 금액은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1500만원, 자연재해 사망 13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20만원 등이다. 개인 보험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지역은 상관 없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부터 3년간 가능하다. 관련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재난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 피해로부터 인천시민의 삶을 보다 촘촘히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를 보장 항목에 추가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민안전보험을 지속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