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외래 관광객 유치 특전’지원 확대

입력 2024-01-10 09:01

울산시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특전(인센티브)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체 및 관광호텔업체가 단체 관광객을 유치해 관광지,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이용하면 여행비용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울산시는 관광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지역특화 관광상품 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숙박비와 철도·항공비, 여행상품 홍보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숙박비는 단체 관광객의 경우 내국인이 3박 이상 숙박하면 지난해 최대 3만원에서 6만원까지 늘리고, 외국인의 경우 지난해와 같이 최대 9만원을 지원한다.

개별 여행객의 경우 지난해 외국인에게만 지원한 3박 이상 최대 3만원의 숙박비 지원금을 올해부터 내국인에게도 지원한다.

버스비는 버스 크기에 따라 1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특히 울산지역 버스업체를 이용하는 단체관광객에게는 버스비 지원금의 20% 가산해 지원한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기차·항공편으로 여행을 오는 관광객에게도 철도·항공비 1만원을 지원한다. 지역특화 관광상품을 신규 개발하는 여행사에는 최대 200만원의 홍보비도 추가로 지원한다.

여행업체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사단법인 울산관광협회에 사전신청을 하고 세부 지원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이상찬 울산시문화관광국장은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확대로 울산지역 관광업계가 더 활력을 얻기 바라고, 울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