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을 이유로 원생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폭력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7단독 김주완 부장판사는 9일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를 법정 구속했다.
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 고용주이자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12일부터 같은 해 12월 6일까지 당시 4세였던 C군에게 훈육을 이유로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손을 강하게 끌어올려 억지로 의자에 앉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C군을 포함한 아동들의 몸을 식판이나 물통으로 때리는 등 184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또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C군을 때리는 등 원생들에게 182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있다.
수사기관이 어린이집 CCTV를 압수해 조사한 결과 A씨가 담당한 반에서 신체적 학대 피해를 겪은 아동은 8명, 정서적 학대 피해를 본 아동은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들에 대한 범죄가 장기간 걸쳐서 이뤄졌다”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아동뿐 아니라 부모들도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B씨에 대해선 “어린이집 보육 교사에 대한 감독이 성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에 대해 적극 신고하지 않았고, 감독을 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