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가스 등을 핵심자원으로 지정해 급변하는 국제 에너지 환경에 대응한다. 핵심 자원 비축량을 늘리고 조기경보시스템을 마련해 자원 안보 역량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자원안보법)’ 제정안을 비롯한 관계 법안 4건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법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이 주요국의 자원 무기화 경향과 지정학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이다. 석유·천연가스·석탄·우라늄·수소 등을 핵심자원으로 지정해 평시부터 비축량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원안보법에는 핵심자원 공급망의 취약점을 사전에 포착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비상 상황에는 산업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두는 위기대책본부를 꾸려 수급 안정 조치·국내 반입 확대 등 대응에 나선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원안보법 국회 통과로 이른바 ‘공급망 3법’이 완성돼 향후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산화탄소 처리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CCUS법)’ 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별도의 CCUS 관련법을 제정해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국내는 그동안 관련 규정이 약 40가지 개별법에 흩어져 있어 통합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CCUS는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지하 깊은 곳에 저장하거나 연료·화학물질·건축자재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뜻한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