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식용 개를 기르거나 판매하면 최대 징역에 처해진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210명 가운데 208명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해 무난히 국회를 통과됐다.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와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유통하면 최대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업계의 전업과 폐업을 고려해 처벌 유예 기간을 둔 것이다.
이 밖에도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이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하도록 해 국가나 지자체가 업자들의 폐업과 전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관련 업계 지원 방안과 식용 목적 개들의 처리 방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산적해 있다.
현재 보상 문제는 정부와 업계 간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육견협회는 개 한 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산정해 5년간 손실액 20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 농장에서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는 개는 약 52만 마리에 이른다. 육견협회 요구대로라면 개 사육 농장에 대한 보상액만 5년간 1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 등에 대한 보상까지 추가되면 보상액 규모는 수조원대로 불어난다.
그간 식용 목적으로 사육해 온 개들을 어디서, 어떻게 사육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앞서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언급하며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발의한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