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 수수 의혹’ 곽정기·임정혁 재판행

입력 2024-01-09 16:59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왼쪽)와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오른쪽)가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총경 출신의 곽정기 변호사와 검찰 고검장 출신의 임정혁 변호사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곽 변호사를 구속기소하고 임 변호사를 불구속기소했다.

곽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현직 경찰 박모씨도 변호사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경찰의 백현동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을 받고 공무원 교제와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소개해준 박씨에게 소개료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2022년 6월 곽 변호사로부터 4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 시기 부동산 중개법인 운영업자 이모씨로부 120만원을, 건설업체 대표 우모씨로부터 115만원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변호사는 정당한 변론 활동을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2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곽 변호사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가 기각됐던 임 변호사도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변호사가 “큰 사건을 덮으려면 법무부 장관 정도는 돼야 한다”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임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