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습격범’ 신상정보 공개 안 한다

입력 2024-01-09 15:31 수정 2024-01-09 15:57
이재명 대표 흉기 습격 피의자 김모(66)씨(가운데). 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김모(66)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9일 결정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뒤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에는 외부위원 4명, 경찰 내부위원 3명 등 7명이 참석했다.

심의위원회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상 신상공개 요건인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국민 알권리 등 4가지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7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지난해부터 6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따라다니고, 습격에 쓸 흉기를 개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0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