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67)씨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체포된 70대 남성 A씨가 풀려났다.
부산경찰청은 A씨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가 충분한 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8일 오후 11시30분쯤 석방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김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와 신념 등을 담아 작성한 이른바 ‘변명문’(남기는 말)을 우편 발송해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가 작성한 ‘변명문’이 이번 사건을 해석하는 데 더없이 중요한 자료로 대두하면서 공개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하지만 수사를 진행하는 부산경찰청은 ‘변명문’ 전문이나 원본을 그대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견해다. 수사 자료에 해당하는 ‘변명문’을 공개할 때 자칫 처벌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삐뚤어진 신념에서 저지른 정치 테러를 합리화한 김씨의 궤변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결국 경찰은 김씨 범행 동기에 초점을 맞춰 변명문 내용 일부만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 경우 경찰이 선택적으로 수사 정보를 공개한다는 정치권의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이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시험대에 올랐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