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역할을 맡을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래에 차관급 청장을 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이다.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해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올해 5~6월쯤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R&D)과 관련해 항우연은 기존 연구를 그대로 진행하고, 상위 기관이 될 우주항공청도 별도 R&D를 수행하게 된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