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부장판사가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이 대표 피습 등 사건과 판사 사직이 맞물리며 오는 4월 총선 전에 이 대표 재판이 마무리되기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가 다음 달로 예정된 2024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재판장으로 재직했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 심리를 맡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해당 사건을 심리해왔다.
강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면서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면 후임 법관이 사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된다. 이 경우 이제까지 진행된 증거조사를 다시 하게 될 수도 있다. 선고까지 시간이 훨씬 더 걸릴 수밖에 없다.
특히 선거법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의 3개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장동·위례개발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모집 혐의’ ‘위증교사 혐의’)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돼 총선 전 선고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재직할 때는 잘 몰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2022년 9월 기소했다.
한편 이 대표가 부산 방문 중 피습당하면서 재판 일정은 이미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8일로 예정됐던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은 22일로, 9일로 예정됐던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공판은 무기한 미뤄졌다. 19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기일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