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90여일 앞두고 ‘현수막 공해’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8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 법은 먼저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또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에는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구체적인 장소 및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서도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보행자 통행이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교차로·횡단보도·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기, 안전표지도 가리지 않아야 하며,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전봇대·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이 강풍에 넘어가지 않도록 설치 개수가 2개 이내로 제한된다.
현수막 규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현수막과 동일하게 10㎡ 이내로 제한하고, 현수막 글자는 표시기간(시작일과 종료일 병기), 연락처(정당 및 설치업체) 등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최소 세로 5㎝ 이상이어야 한다.
표시기간 15일이 지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이러한 개수, 장소 등 표시 및 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해당 지자체에서 철거할 수 있다.
행안부는 현수막 개수를 개별적으로 규정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개선사항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당과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변화된 환경을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