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이달 31일까지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3회 차를 맞는 이 사업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중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최대 4년간 동일 가구에 지원하나 자녀 1인에 한정된다. 또한 기존에 해당 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가구는 매년 신청 기간에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야 한다.
유사한 목적으로 대상자에게 중복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있다”면서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배우자) 등 7종의 제출 서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