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전세대출 온라인으로 갈아탄다… “이자 부담 경감”

입력 2024-01-08 17:32

1000조원 가계대출 시장의 ‘머니무브’가 본격화된다. 비대면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이 포함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아파트 주담대는 9일부터, 전세대출은 오는 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두 대환대출 인프라에는 7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34개 금융사(아파트 주담대 32개·전세대출 21개·중복 제외)가 참여한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소득 증빙 등 대부분 서류는 금융회사가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차주는 주택구입 계약서,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만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은 영업점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차주가 대출 신청을 하면 신규 대출 금융회사는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으로 알려주게 된다.

갈아타기 대상은 시세 조회가 가능한 10억원 이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다. 과도한 대출 이동을 막기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전세 대출은 3개월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도래하기 전(2년 계약의 경우 1년)까지 갈아탈 수 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전세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야 한다. 가령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는 주금공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갈아탈 수 있다. 저금리 정책금융상품과 중도금 집단대출 등은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대환대출 인프라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하지 않도록 주담대를 갈아탈 때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했다. 갈아타는 대출 만기도 기존 대출 약정 만기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 다만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높아진 경우엔 보증금 증가분만큼 한도가 늘어난다.

금융 당국은 신용대출보다 주담대 규모가 더 큰 만큼 직접적인 이자절감 효과나 금융사 간 경쟁에 따른 금리 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일부 금융회사는 대면 상품에 비해 금리가 약 0.4% 포인트 낮은 비대면 주담대 상품, 대환대출 고객에게 금리 0.1~0.2% 포인트를 추가 우대하는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앞서 신용대출 대환대출의 경우 평균 1.6% 포인트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기준 54만원(총 508억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