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비롯한 4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40분쯤 평택시 지산동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주행 경로를 차단한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SM5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계속 들이받으며 주행한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A씨 차량을 발견해 정차를 요구했다. A씨가 이에 불응하고 100m가량을 계속 주행하자, 경찰은 주택가 골목길에서 순찰차 2대를 이용해 A씨 차량 앞을 막아 세웠다.
그러나 A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앞을 막아선 순찰차 1대를 그대로 들이받아 도주 공간을 만든 뒤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A씨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접근을 시도하던 경찰관 등 4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차적조회를 통해 A씨 신원을 30대 남성으로 특정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한 동선 추적과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병행해 사건 발생 약 12시간만인 이날 낮 12시20분쯤 충남 공주시의 A씨의 고향 집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체포 직후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음주운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평택에 사는 A씨가 범행 이후 도피를 위해 고향인 공주까지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뤄지는 대로 관련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