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담긴 티셔츠를 판매한 업자와 이를 중개한 업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해당 티셔츠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패러디 의류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A씨와 B씨, 상품 판매를 중개한 네이버와 쿠팡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2년부터 김 위원장의 웃는 얼굴과 함께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라는 문구가 인쇄된 티셔츠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등을 통해 판매했다.
지난해 8월 공권력감시센터와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단체는 “반국가단체 수괴를 미화하고 찬양했다”며 이들과 네이버·쿠팡을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이적표현물 제작·판매)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티셔츠 판매를 중단했다. 네이버와 쿠팡 역시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면 즉시 삭제하기로 했다.
경찰은 “티셔츠를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고 업자들이 영리와 생계 목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