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해양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 최초 확보

입력 2024-01-08 14:53
해양경찰청사 전경. 해경 제공

해양경찰청은 해양 범죄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심리적 안정을 통해 신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보호 기금을 최초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선상에서 발생하는 폭행·감금 등의 범죄는 선박이라는 제한된 공간으로부터 피해자와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범죄피해를 본 선원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선박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별도의 장소에 숙박할 수 있도록 보호 조처를 해야 한다.

이에 해경은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 확보를 통해 피해자가 호텔과 펜션 등 숙박시설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식량 및 응급의약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선박 충돌·좌초 등 해양 사고 피해자(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가족에게도 기금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 여객선과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이용하기 위해 멀리서 찾아온 관광객이 선내에서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 피해를 본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기금 집행을 위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해양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 및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