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후면 카메라로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

입력 2024-01-08 14:13


경찰이 이륜차 운전자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안전모 미착용 단속을 시행한 8일 서울 동작구에 있는 단속카메라 앞에 이륜차가 지나가고 있다.




고도화된 후면 단속카메라를 이용한 안전모 미착용 무인 단속은 전국 73개소에서 8일부터 2월 29일까지 계도와 단속, 홍보 후 3월 1일부터 정식 단속에 돌입한다.

윤웅 기자 yoony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