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도심 곳곳 ‘불법 광고물’ 뿌리 뽑는다

입력 2024-01-08 13:38

울산시가 거리곳곳 넘쳐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울산지역 내 유흥·번화가 인근에 유흥업소 등 불법광고가 도심 곳곳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울산시는 불법 광고물 없는 청정도시를 위해 올 한 해 동안 5개 구·군과 함께 대대적인 불법 광고물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교차로와 신호등 앞 등 시내 곳곳에 붙은 분양 홍보 등 각종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민원은 울산시 전역에 하루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인구가 많은 남구 삼산동이나 달동일대 큰 도로는 매일 불법 광고물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차량을 이용한 불법 광고도 판을 친다. LED 전광판으로 무장한 광고 차량이 화려한 불빛과 함께 음악 소리를 내며 유흥가를 내달리거나, 인도 위에 전광판을 단 화물 차량을 정차해 놓고 신규 아파트를 홍보하기도 한다.

울산지역에 불법광고가 넘쳐나는 이유는 단속이 되더라도 이행강제금은 1년에 최대 2번만 부과하기 때문에 대다수가 과태료 등을 낸 뒤에도 계속해서 불법 광고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구·군과 합동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단속 지역·시간대 노출 등으로 인해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불법 광고물 합동 점검계획’을 수립해 촘촘하고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합동 정비반 인원을 확충해 상시 운영하며, 울산 전역을 수시로 점검한다.

특히 상습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자동경고시스템 등록, 전량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광고물 상습·다량 위반 행위자와 음란·퇴폐적 내용, 사행심을 부추기는 광고는 고발 조치를 확대해 나간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울산시가 운영하는 합동 정비반의 불법 현수막 정비 실적은 1만 5862건으로 월평균 1586건에 달한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