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해수부 ‘지방관리무역항 시설사용료’ 지방세입 이관

입력 2024-01-08 13:23
경남도 내 항만 이미지. 경남도 제공

국가 세입으로 사용되던 지방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가 올해부터 지방세에 편입돼 지방관리무역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항만개발 등에 사용된다.

경남도는 그동안 국가 세입으로 징수하던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가 지방세입으로 이관 절차가 마무리됨에따라 8일부터 지방세입에 편성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월1일 시행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방관리항만(무역항, 연안항)개발과 관리사무가 국가 사무에서 시·도지사 사무로 이양됐지만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가 지방세입으로 이양받지 못해 사용료를 징수해 국가 세입으로 처리했다.

이번에 이관된 ‘항만시설사용료’는 선박의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의 입·출항료, 항만 부지와 건물사용료, 항만시설 등 항만이용자들이 관리청에 납부하는 사용료로 최근 3년(2021년 88억원, 2022년 116억원, 2023년 111억원 등) 평균 항만시설사용료는 105억원 상당이다.

올해 정부 예산이 지난해 12월21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됨에 따라 경남도와 해양수산부는 이관 절차를 수 차례 유선, 실무회의를 통한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 4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이관 절차 개시를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부터 항만시설사용료를 지방세입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올해부터 연간 105억원 상당의 지방관리항만 시설사용료를 정부로부터 이관받게 됐다”며 “이관받은 지방세를 이용해 항만개발 등 지방관리무역항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