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4번째 반복한 60대, 이번엔 ‘징역 2년’

입력 2024-01-08 11:31 수정 2024-01-08 14:19
국민일보 DB

상습적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6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재익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3시쯤 전북 김제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1.2㎞가량 트럭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길을 잘못 들어 역방향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해 역주행하기도 했다. 차량 통행이 뜸한 시간대라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는 0.224%였다.

A씨는 2001년과 2016년, 2022년에도 각각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번에도 무면허 상태로 만취 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과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