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전직 국민권익위원장의 진단이 나왔다.
8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 이해관계자의 관련자의 직무에 관련한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이고, 직권남용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전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주무부처의 (전임) 기관장으로서 이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실제로 법을 운용해 온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높고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상당히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전 전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측근 비리 의혹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전례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자신과 공직자 가족의 사적 이해관계 위치에서 이해충돌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며 “측근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전 전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과 관련해서는 “수사 초기에 수사당국으로부터 누설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본질을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전 전 위원장은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예를 들면 초기에 ‘이재명 대표의 상태가 경상이다, 단순한 열상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혼란이 야기가 됐다”며 “당적에 관한 주장이라든지 최근에는 ‘단독 소행이고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는데 수사 당국에서 누설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은 이어 “이건 사실상 실패한 살인 행위”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을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 줌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공범 여부라든지 테러의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철저히 그 내용을 조사하고 보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를 통해 이송된 게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동맥을 훼손할 수도 있는, 현장에서 즉사할 수도 있는 중대범죄 피해자인데 이재명 대표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이라도 의학적으로 매우 위중한 응급 상황”이라며 “가족들의 입장이라든지 의학적인 판단,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한 소방당국과 의료당국의 판단이 우선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