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이 나서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8일 김 위원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비대위원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을 만나봤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분도 만나봤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관련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사실관계와 관련해서는 더 밝혀질 것도 논란의 소지가 될 것도 없다. 분명히 정치 특검, 총선용 특검”이라면서도 “70% 특검 찬성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그 자체라기보다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고려한 것이)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그 자체에 사안별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풀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만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이 언급한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진실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되돌아갔다. 민주당은 재표결을 통해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재표결 시기와 결과를 두고 여야 간의 긴장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다시 통과되면 이 법은 그대로 시행된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되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처리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8명으로, 111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11명만 이탈해 ‘반란표’를 던져도 특검법 시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서 컷오프(탈락)된 비윤(非尹)계의 ‘반란표’가 나오거나 ‘이준석 신당’ 등에 입당하기 위해 국민의힘을 이탈하는 현역 여당 의원들이 생길 경우 특검법 부결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