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대신 시급을 20% 올려받기로 약속한 아르바이트생이 반년 뒤 퇴사하자마자 ‘못 받은 주휴수당을 달라’며 고용주를 신고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8일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자영업자 A씨는 최근 ‘알바생이 신고해서 고용노동부 다녀왔습니다. 조언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최저시급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던 고3 아르바이트생 B씨가 있었는데, 9개월 뒤 성인이 되면서 시급을 1만2000원으로 올려줬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시급이 오르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됐다”며 “주휴수당을 따로 주는 대신 시급을 올려 1만2000원으로 책정하고 급여를 계산하자고 합의했다”고 했다. 지난해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만원을 조금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통 큰’ 인상이었던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약속이 구두상으로만 이뤄졌다는 것이다. A씨는 “최저시급을 주며 일을 시킬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시급을 올려준 다음에는 달라진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기억했다.
이후 아르바이트생 B씨는 인상된 시급인 1만2000원을 받으며 7개월간 일하다 퇴사했다고 한다.
A씨는 “퇴사 후 B씨가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며 고용부에 신고했다”며 “조사를 받으며 위 내용을 다 얘기했는데도 고용부에서는 이 사안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며 주휴수당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고 있다. 지급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구두상의 계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냐”며 “B씨가 주휴수당 대신 인상된 시급을 받기로 했다는 것을 증언해줄 다른 직원들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돈도 돈이지만,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쉽사리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증인이 있어도 구두계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나. 법적인 내용을 잘 알고 계신 사장님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전했다.
A씨는 통상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주휴수당 명목으로 지급했는데도 추가로 임금을 요구받았다는 점에서 B씨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료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추후 변경된 계약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가 없는 이상 고용부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란 조언이 주로 나왔다.
한 자영업자는 “애초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시급을 책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법적인 분쟁은 무조건 계약서를 근거로 진행된다. 계약 조건이 조금이라도 변경되면 주저하지 말고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안전하다”고 적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