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설치 검토를 ‘특검 민심’을 회피하려는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국회 권한을 침해한 행위인지 따져보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권한쟁의 심판 제기를 통해 윤 대통령의 ‘가족 감싸기’ 논란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다.
또,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일정을 최대한 늦춰 향후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 이탈표를 최대한 흡수해 재의결을 성사시키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를 주장하며 ‘국민 다수가 원하면’이라는 조건을 내걸었다”며 “제2부속실 설치는 특검의 대안이 아니다. 얄팍한 물타기로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하려 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제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 범위에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해소해주는 법 절차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족인 ‘김건희 여사 감싸기’란 사적 이익을 위해 김건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것이 ‘의혹 해소’라는 공익을 저해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거부권 행사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이 문제를 다퉈보겠다는 것이다.
권한쟁의심판 제기가 민주당의 ‘시간끌기’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으로서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결과를 ‘가결’로 이끌기 위해선 재표결 일정을 최대한 늦춰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그러나 현재 야권 의석을 모두 합해도 약 180석이 전부다. 가결까지는 약 20표가 더 필요하다.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더 높다.
재표결 일정을 공천 탈락자 윤곽이 나올 2월 이후로 지연시켜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오길 기대해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선 권한쟁의심판이 좋은 지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의 ‘가족 감싸기’ 문제가 부각될 수 있는 것도 권한쟁의심판 제기가 민주당에 유리한 점이다. 권한쟁의심판 과정에서 헌재에 의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가 언급될 수밖에 없기에, ‘가족을 지키려 특검법을 회피한다’는 비판 여론이 자극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권한쟁의심판 제기는 이르면 오는 8일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표결 시기에 따른 정치적 유불리를 좀 더 고려해 권한쟁의심판 제기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7일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법률적 검토를 하면서 제기 여부를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