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로 이재명 대표 가해협박 60대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01-07 14:36
검찰 깃발. 국민DB

검찰이 대구에서 공중전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붙잡힌 A씨(6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A씨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 공백을 초래한 점과 도주의 우려 등을 고려해 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대구 달서구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청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고 말하고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중전화 일대 CCTV 등을 조사해 같은 날 오후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범행동기 등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