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당적, 경찰 “공개불가”…혼란 지속될 듯

입력 2024-01-07 14:19 수정 2024-01-07 14:22
정면 응시하는 이재명 급습 피의자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습격범에 대한 당적을 공개하지 않을 전망이다.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을 누설할 수 없다는 정당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피습 사건 이후 여야 정치권과 지지자 갈등이 심화한 가운데 정국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 김모(67)씨 수사 내용 발표에서 당적 정보를 밝히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앞서 경찰은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가 당적을 보유한 이력이 있는지 조사해 왔다.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앙당에서 김씨의 과거와 현재 당적을 파악했다.

김씨 당적은 국민적 관심사이지만, 경찰은 정당법에 근거해 공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법에는 수사 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경찰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씨 당적을 빼고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당법 관련 조항이 사문화됐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경찰이 김씨 당적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법에 따라 조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씨 당원 이력은 정치권을 통해 흘러나온 상태다. 하지만 여야는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를 정쟁에 이용하고 지지자들 역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어 경찰이 명확한 수사 내용을 발표해 혼란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경찰이 피의자 당적을 비공개한다면 당분간 정치적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경찰과 비슷한 입장으로 알려져 김 씨 당적은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표 입원 서울대병원 앞 경찰. 연합

피습 직후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헬기 이송 특혜’와 ‘부산대병원 패싱’ 논란에 이어 서울대병원 측 기자회견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대병원 측은 치료 경과 브리핑에서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 진행했다’ ‘난도 높은 수술’ 등의 문구를 사용해 부산대병원의 의료적 역량을 깎아내렸다는 논란을 불렀다. 실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은 오히려 이 대표 전원에 반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서 “국가 의전 서열상 총리급인 8번째 서열의 제1야당 대표가 흉기 습격을 당했다면 본인과 가족 의사를 반영해 헬기로 서울 이송도 할 수 있다”며 했다. 김지호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도 “환자가 정신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의 간호를 받을 수 있게 병원에 (전원을) 요청한 것이 위법하며 윤리적으로 비난받고 사과해야 할 일인지 묻고 싶다"고 되물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