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 장소 등 표시·설치 방법을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각 정당은 읍·면·동별 2개 이내로만 현수막을 설치할수 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22년 12월10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시행 후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받지 않아 도내 도심 곳곳에 난립해 안전 문제, 환경오염 및 도시미관 저해 등 각종 민원불편 사항을 유발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행이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등 대안을 제시했으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당 현수막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행정안전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도내 등록정당에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협조 요청하는 등 노력해 왔으며 여러 차례 도·시군 현장 합동점검을 통해 가이드라인 위반 정당현수막 철거 등 현장정비에도 힘써왔다.
이번 개정안은 각 정당이 읍·면·동별(다만 면적 100㎢이상인 읍·면·동은 3개 이내, 경남도 7개 시·군 11개면) 2개 이내로만 현수막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정차와 주차금지 표시가 설치된 곳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했다.
이 외 규격 등 표시·설치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표시기간(15일)이 경과 된 현수막은 설치자가 자진 철거토록 규정함과 동시에 허용범위 위반 시 시장 등 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도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나 장소가 제한되면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돼 그동안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도민 불편이 해소되고 정당 활동과 도민의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도민 불편이 개선돼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기대 한다”며 “앞으로도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현장 점검과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률안은 1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2일 시행령과 동시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도는 개정법령 홍보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4월 총선전까지 개정법령에 따라 도·시군 강력 단속과 정비를 지속할 방침이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