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사망에 교수 ‘견책’ 논란… 숭실대 진상조사

입력 2024-01-05 21:38
숭실대 전경

최근 숭실대 소속 대학원생의 극단적 선택에 지도교수의 책임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교수는 가벼운 수준의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해 비판이 잇따르자 학교 측이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숭실대 본부는 5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 공식 기구인 인권위원회는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그런데 징계위에선 경징계인 견책으로 의결했다”며 “징계위는 독립된 기구로서, 정관 규정상 학교는 징계위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한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으로 징계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 및 위원회 재구성을 진행할 것”이라며 특별감사 및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숭실대 A 교수는 지난해 1월 대학원생들과 미국 가전제품 전시회 CES를 참관했다. 이 중 한 학생이 귀국 사흘 만에 숨졌다. 학내 인권위는 행사 기간 해당 교수가 고인에게 업무를 몰아주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폭언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인권위가 중징계를 의결하자 A 교수는 상담·인권센터 교직원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제기했다. 징계위는 결국 경징계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A 교수는 법률대리인 명의로 입장문을 학내 구성원에게 보내 의혹을 부인했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고인의 질병 이력도 담았다.

이에 대해 본부는 “2차 가해성 내용”이라며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고인은 석사 학위 논문을 정상적으로 작성해 제출한 훌륭한 학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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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