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보석 청구

입력 2024-01-05 16:54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해 6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 보석을 청구했다. 아직 보석 심문기일이 잡히지는 않았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로 박 전 특검의 경우 오는 2월 20일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 등으로 재직하며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장동 개발 관련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화천대유에 근무하는 딸과 공모해 특검 재직 기간이던 2019년 9월~2021년 2월 5차례에 걸쳐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화천대유에서 받은 혐의도 받는다. 박 전 특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무상 이용을 포함해 336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