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대표 습격범…신상 공개 검토 중”

입력 2024-01-05 10:51 수정 2024-01-05 15: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급습한 피의자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66)씨에 대해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5일 수사 브리핑에서 “지난 4일 구속된 김씨의 얼굴 등 신상 공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의 경우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상정보공개는 ‘잔인성(중대피해) 여부’ ‘충분한 증거 확보 여부’ ‘공공이익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한 뒤 별도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꾸려 결정한다.

수사본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1일 전까지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프로파일러 심리분석 이후 특이점이 발견되면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