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은 관광숙박업 전환 시설개선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호스텔업 등이 관광숙박업 등 일반숙박업을 관광숙박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업체다.
시설개선비의 50% 이내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범위는 객실 증축 또는 개축 등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이다.
단, 울주군에서 관광숙박업 전환 시설개선비를 지원받은 업체는 관광숙박업 등록 후 3년간 휴업, 폐업, 이전 또는 처분할 수 없다.
지원 희망 업체는 오는 3월 22일까지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울주군은 오는 4월 초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관광과(052-204-0332)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관광숙박업 전환 시설개선비 지원을 통해 울주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머물고 싶은 숙박환경을 제공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