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지난달 28일 해당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지 8일 만이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이 실장은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면서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로 50억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사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다. 자신의 신변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12년 전, (윤 대통령과) 결혼도 하기 전의 일”이라며 “문재인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권력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국무회의 심의 결과 (특검 법안은)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다“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브리핑을 통해 국민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