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23)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공개됐다.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재판장 강현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국립법무병원이 작성한 최원종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 내용을 공개했다.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 정신과적 치료가 없으면 망상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조현병이 지속될 수 있어 재범의 위험이 크다. 다만, 반사회적 성격장애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소견이 제시됐다.
또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 없이는 망상에 따른 행동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신감정 결과는 참고 사항일 뿐”이라며 “피고인이 범행 전 심신미약을 인터넷에 검색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 측 3명의 증언도 진행됐다.
사건 당시 AK플라자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다 최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정모씨는 “최씨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제대로 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요청해 최씨가 잠시 대기실로 이동하기도 했다.
정씨는 “최씨가 쓰고 있던 선글라스가 벗겨지면서 (저와) 잠깐 마주친 눈빛은 흥분한 상태였고, 타인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즐기는 것처럼 느껴졌다”며 “(사건 현장에) 다시 갈 수 없을 정도의 공포심이 이어져서 더 이상 AK플라자에서 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직했다”고 말했다.
최씨가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숨진 60대 여성 피해자 남편과 20대 여성 피해자 아버지가 진술하는 과정에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자 방청석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유족들은 “살인자에게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법이 약해지면 이런 사건은 반복될 것”이라며 “감경 없는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피고인 신문 후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날 검찰 구형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