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 “고의적 임금체불, 소액도 법정 세울 것”

입력 2024-01-04 17:26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지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올해는 소액이라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우겠다”며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임금체불은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일상생활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체불임금은 1조6218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조2202억원)과 비교해 32.9% 증가했다. 12월에는 누적 체불액이 1조7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임금체불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내세우며 강제수사를 강화했다. 구속수사는 2022년 3명에서 지난해 10명으로 증가했고, 압수수색은 52건에서 92건으로 늘었다. 이 과정에서 300억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가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에 대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부터 바꾸겠다”며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끌어내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근로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달 중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을 기존 1년 거치에서 ‘1년 또는 2년 거치’로 늘릴 계획이다.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25명의 명단도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