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난 2일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에서 습격한 60대 피의자가 4일 구속됐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67)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이 대표를 왜 찔렀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것을 참고해달라”고 답했다. 논란이 된 정당 가입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 목 부분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김씨 단독 범행으로 파악됐으며, 김씨는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인터넷에서 등산용 칼을 구입한 뒤 손잡이를 빼내고 테이프로 감싸는 등 범행이 용이하도록 흉기를 변형시킨 것으로도 드러났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