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습격범’ 영장 신속 발부…“도망 염려”

입력 2024-01-04 16:39 수정 2024-01-04 17:1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67)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난 2일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에서 습격한 60대 피의자가 4일 구속됐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67)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이 대표를 왜 찔렀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것을 참고해달라”고 답했다. 논란이 된 정당 가입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 목 부분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김씨 단독 범행으로 파악됐으며, 김씨는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인터넷에서 등산용 칼을 구입한 뒤 손잡이를 빼내고 테이프로 감싸는 등 범행이 용이하도록 흉기를 변형시킨 것으로도 드러났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