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린다”며 다리 난간 밖으로 던졌는데…1심 무죄, 이유는?

입력 2024-01-04 16:32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4.7m 높이 다리 난간 밖으로 밀어 떨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1심 법원은 “살해할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먹고 귀가하던 중 한 보도교 위에서 B씨를 난간 밖으로 밀어 비둘기 방지용 그물망으로 떨어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고 있었으며, 몸싸움으로까지 번지던 중 A씨가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B씨의 허리춤을 잡고 난간 너머로 집어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교의 높이는 약 4.7m였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보도교 난간 바깥에 그물망이 설치된 것을 알고 있었고, 겁을 줄 의도로 밀었던 것”이라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물망에 집어던졌을 뿐, 그 밑 하천이나 도로로 던지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며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진 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3년간 같은 업종에서 근무한 동료이고 사건 발생 당일에도 술자리를 함께하던 사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비록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흥분상태에서 감정적으로 한 언행으로 보이는바 살인의 고의에 관한 결정적인 징표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