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66)씨가 유치장에서 “독서를 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 삼국지를 읽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4일 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오후 2시에 예정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법으로 이송됐다.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는 20여분만에 끝났으며, 법원은 그 2시간여쯤 뒤 김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유치장에 있으면서 경찰에 “책을 읽고 싶다”고 요청했으며, 경찰이 책 대여목록을 제공하자 삼국지를 고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제공된 식사도 꼬박꼬박 챙겨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김씨는 변호사 외 면회가 금지된 상태이다.
이날 법원에 도착한 김씨는 ‘이 대표를 왜 찔렀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것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쯤 부산 가덕도 일정을 소화하던 이 대표에게 접근해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부산경찰청은 전날 오후 7시35분 김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부산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3시간30여분 만인 오후 11시8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를 맡은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