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공사금액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100억원 상당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국가지원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시공업자 A씨(64) 등 사업자 46명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2017년부터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의 대출을 실시했다. A씨 등 시공업자들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부담 없이 대출금만으로 시공을 해준다고 홍보해 다수의 공사를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전사업자들은 공사금액을 부풀린 문서를 통해 국가가 제공하는 대출금만으로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시설을 가동해 생산한 전기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 일부 발전사업자들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역농축협 임원 등의 신분으로 가족 등 타인의 명의를 빌려 발전소를 건립·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수익 창출을 위해 100㎾씩 쪼개서 여러 사람 명의로 복수의 태양광발전소를 짓거나 버섯재배사 등 가건물을 급조해 그 위에 발전설비를 건립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서 혐의 업체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로 수사를 의뢰해 조사를 벌였다”며 “국가재정범죄는 선량한 국민 모두가 피해자로 국가재정을 고갈시켜 국가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