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에 근무하는 간부 경찰이 새해부터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은 술을 마시고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양산경찰서 A경정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정은 이날 오전 6시30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김해시 장유동 고속도로 요금소 부근에서 차량 타이어가 터지면서 도로 벽면을 들이받았다.
이후 요금소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당시 A경정은 차에 혼자 타고 있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경정은 전날 창원에서 술을 마신 뒤 이날 출근을 앞두고 김해 쪽 모텔에서 잠시 눈을 붙이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부서에 A경정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청했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