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도심지역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한 규제 개선 요구가 잇따름에 따라 올해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적정 고도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용역 준비 작업이 진행 중으로, 이르면 이달 중 발주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1990년대 설정된 고도지구,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현재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 최대 높이가 도심 상업지역은 55m, 주거지역은 신제주권 45m, 구제주권은 35m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지난 30년간 읍면지역으로 개발 범위가 확장되면서 도심지역 고도를 유지하면서 평면적 개발을 지속하는 것과 도심 고도를 완화해 압축 개발을 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친환경적 개발인지에 대한 물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택지개발지구나 도시개발사업지구 등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 높이가 다르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도는 이번 용역에서 2040년 생활인구 100만명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건축고도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도심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계획적인 밀도 관리를 유도해 고밀도 압축 성장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녹지 공간과 주차공간 등 도심 유휴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의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용역에서는 현재의 경관과 도로 등 기반시설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높이까지 고도를 완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는 고도 완화를 요구하지만 동시에 도민들의 환경 보전 욕구도 크다”며 “합리적인 고도 기준을 도출해 도민 공감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