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성장 지원…올해 말 ‘조달기업공제조합’ 신설

입력 2024-01-04 14:08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조달기업공제조합’이 올해 말 신설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하반기부터 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조달사업법은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과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조달통계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조달기업은 그동안 보증수수료가 비싼 민간 보증기관을 이용했지만, 앞으로는 조합을 통해 보다 저렴한 수수료율의 보증서비스와 저금리 자금융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은 설립 절차를 거쳐 올해 말쯤 운영될 예정이다.

또 다양한 혁신제품의 발굴과 국내·외 판로지원, 정책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혁신제품 지원센터도 지정된다.

공공조달통계의 경우 계약정보뿐 아니라 입찰, 대금지급 등도 통계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집계하기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등 다른 공공조달 관련 시스템과도 연계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중소·벤처혁신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보다 과학적인 조달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