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구인 공고’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염전 노동자 구인이 올라와 논란이다. 고용부는 문제가 된 구인 공고를 3일 삭제했다고 밝혔다.
4일 노동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일자리 정보 사이트 ‘워크넷’에는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천일염 생산 노동자를 뽑는다는 구인공고가 게재됐다.
업체는 근무 조건으로 주7일 근무에 월급 202만원(이상)을 내걸었다.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안내했지만, 염전 업무의 특성상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리후생으로는 기숙사와 하루 세끼 식사가 제공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목포고용센터가 인증한 이 공고는 해가 바뀐 뒤에도 계속 올라와 있었다.
업체가 안내한 월급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주휴 수당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하며 206만740원이다. 구인공고에 적힌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4만원 넘게 적은 것이다.
누리꾼들은 공고 소식이 알려지자 열악한 근무 조건을 지적하면서 “마치 노예를 뽑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고용부는 전날 언론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구인공고를 워크넷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사업장에서 워크넷 구인을 신청하면, 유선 등을 통해 모든 구인신청 건에 대해 내용을 확인해 인증하고 있다”며 “직업안정법 제8조에 따라 구인정보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 성·연령 차별 여부, 법령 위반 여부, 근로 조건 등을 확인해 수리 여부를 결정하거나 정정 후 인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구직자들에게 신뢰성 높은 구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염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 권익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향후에도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