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66)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길에서 “제출한 변명문을 참고하라”고 말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씨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이날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부산지검 호송출장소 앞에 도착한 김씨는 ‘이 대표를 왜 공격했나’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걸 참고해주시면 된다”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전날 오후 7시 35분 부산지검에 김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혐의는 살인미수다. 검찰은 3시간 30여분 만인 오후 11시 8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충남 아산에 있는 김씨 자택과 차량,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씨가 평소 사용하던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협조를 받아 당원명부를 비교해 김씨의 당적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