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시절 안면도 태양광 발전 추진 과정에서 민간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받는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간부 2명과 민간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란히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곽태현 영장전담 판사는 직권남용, 알선수재, 횡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전 산업부 과장 전모씨와 김모씨, 태양광발전업체 관계자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곽 판사은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하면서도 “도주 우려가 없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수사 경과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추가 수사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반발했다.
전씨와 김씨는 지난 정부 때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태양광발전업체에 유리하도록 토지 용도변경 유권 해석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씨는 이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채용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게 검찰이 보는 범죄 구조다.
당시 이씨의 업체는 ‘안면도 태양광 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발전소를 설치하려고 했다. 하지만 개발하려는 사업부지의 3분의 1가량이 목장용지였으며, 태안군이 용도변경을 허락해주지 않아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이씨는 2018년 12월 김씨 소개로 당시 산업부 과장인 전씨를 만나 토지 용도에 관한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2019년 1월 이씨 업체에게 유리한 법령 유권해석 공문을 태안군에 보냈다.
해당 부지는 목장용지에서 잡종지로 용도가 바뀌었고 공시가가 100억원 이상 오르기도 했다. 전씨는 해당 태양광업체 대표, 김씨는 협력체 전무로 재취업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문재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비리 혐의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태안군청과 산업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사업 추진 과정 당시 기록를 확보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