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사적제재”…‘배드파더스’의 신상공개 유죄 확정

입력 2024-01-04 10:49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운영됐던 배드파더스 사이트. 배드파더스 측 제공

‘배드파더스(Bad Fathers)’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구본창(61)씨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4일 확정했다.

구씨는 2018년 9∼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 5명의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5명이 검찰에 구씨를 직접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으며 실제로 구씨가 공개한 대상자는 더 많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전부 무죄로 평결했다.

2심 법원은 그러나 구씨의 행위가 ‘사적 제재’로서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사적인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며 “이러한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봤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