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들 돈 530억 등친 사기꾼 집사, ‘십계명 반성문’에도 중형

입력 2024-01-04 10:06 수정 2024-01-04 13:21
국민일보 DB

새벽기도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교회 내 신망을 얻었던 60대 신도가 교인들로부터 530억원 넘는 투자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집사 A씨(66)에게 최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돈을 빌려주면 정치자금 세탁이나 기업 비자금 세탁에 사용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개월 내에 수천%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교인 53명으로부터 53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각종 봉사·장애인 단체에서 활동하며 교인들의 신망을 얻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했다.

투자금 유치 초기에는 이자를 정상 지급하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이자와 원금을 다시 재투자하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챙겼다고 한다.

추가 투자를 망설이는 교인들에겐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공한 사업가인 것처럼 부를 과시하면서 높은 수익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현혹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더라도 곧바로 자신에게 재투자하도록 유도했고, 당장 돈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대부업체 대출을 통해 투자하도록 유도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상당수는 피고인을 굳게 믿고 집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힘겹게 평생 모은 전 재산과 자녀 등록금, 결혼자금을 투자했다”며 “가정이 파탄에 이른 피해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반면 피고인은 편취한 돈으로 고급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며 각종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사치품을 구매해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문에서 “성경 말씀 십계명 중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한 것을 많이 뉘우친다”며 피해자들이 거짓 진술을 한 것처럼 적은 점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실제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