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피의자 김모(67)씨의 구속 여부가 4일 결정된다.
부산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전날 부산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서와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으로 구속 사유가 인정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일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충남 아산시에 있는 김씨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김씨의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확보했고 범행과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