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66)씨에 대해 경찰이 3일 오후 7시35분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이날 오후 11시08분쯤 부산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동기 등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히 처리할 것 임을 밝혔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4일 오후 영장실질 심사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김씨가 인터넷을 통해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구입한 흉기를 범행에 용이 하도록 변형시키는 등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대표 피습과 관련 브리핑에서 김씨가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자루 일부를 잘라 변형하는가 하면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미리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전체 17cm, 날 길이 12.5cm짜리 등산용 칼을 구입해 주머니에 숨기기 쉽도록 자루 일부를 잘라 몸에 숨기고 있다가 이 대표를 습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지난 1일 오전 KTX를 이용해 부산에 도착했다가 당일 울산에 잠시 머무른 후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기차표를 통해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혼자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남과 부산 등을 순회하는 이 대표 방문지를 따라다닌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동선을 조사 중이다.
김씨는 또 국민의힘 이전 새누리당의 당적을 가졌다가 탈당하기를 반복하고, 최근에는 이 대표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가지는 등 치밀한 사전 계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적 여부 확인과 범행동기 파악을 위해 김씨의 충남 공인중계사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데 이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