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 공모펀드도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상장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주가가 외국 기업보다 저평가되는 현상) 해소 정책의 일환이다.
그동안 공모펀드는 수익률이 낮고 거래 편리성이 낮다는 인식 탓에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MMF(머니마켓펀드)·ETF를 제외한 공모펀드 설정액은 2010년 약 127조원에서 지난해(9월 기준) 100조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금융 당국은 우선 일반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지수 연동 요건이 없는 상장펀드를 도입하는 것과 기능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연내 상장 및 매매를 추진하고 내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를 법제화할 예정이다.
판매회사 간 경쟁도 유도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판매보수는 판매사가 아닌 운용사가 사전에 일률적으로 정해 펀드재산에서 직접 떼어가는 구조다. 이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는 판매서비스 내용과 납부하는 판매보수의 성격 및 적정성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당국은 판매회사가 입출금 계좌에서 투자자로부터 직접 판매보수를 받는 별도 유형(클래스)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랩(WRAP) 등을 시작으로 점차 온라인 공모펀드로 확대할 계획이며 펀드 성과에 연동된 판매보수도 도입한다.
운용사의 대체투자와 ETF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된다. 부동산 등 대체투자자산에 대해 주기적인 공정가치 평가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ETF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재간접부동산투자기구(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 재간접 ETF) 투자도 허용된다. 혁신적인 ETF 또는 상장지수증권(ETN)의 유사 상품 상장을 일정 기간(6개월) 제한하는 ‘신상품 보호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펀드를 비교·추천하는 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도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한다.
자산운용업계는 공모펀드의 거래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향후 운용사 간 운용보수 경쟁이 치열해져 중소형 운용사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비용 절감이 단기적으로는 투자자에게 좋을 수 있지만 추가 투자를 위축시켜 운용력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