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달라” 건물주 말에…자기 사무실 불지른 세입자

입력 2024-01-03 16:41
청주시 흥덕구의 화재 현장. 청주 서부소방서 제공

월세를 독촉하는 건물주에게 앙심을 품고 세들어 살던 건물에 불을 지른 세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3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6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층짜리 상가주택 1층 자신의 사무실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화재는 10여분만에 진화됐지만 A씨는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상가로 불이 번지며 소방서 추산 49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밀린 월세 문제로 건물주와 다툰 것에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